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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문턱 낮추는 국토부, 내년 초 ′제7 LCC′ 뜬다

  • 교육원장
  • 2018-09-20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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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문턱 낮추는 국토부, 내년 초 ′제7 LCC′ 뜬다
  • 기사분류 국내항공
  • 작성일 2018-09-19 09:00:00
  • 조회수 1133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격 요건에서 자본금 기준을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내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가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쉽게 면허 신청이 반려된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 '에어로K' 등과 함께 '에어프레미아' '에어대구'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전경 (전자신문DB)>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항공 운송면허 자격 요건에서 자본금 요건을 150억원으로 기준을 낮추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진그룹, 금호그룹 양사가 항공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면허 신청 요건을 하향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이달 중 적정 정비인력 확보, 항공안전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항공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항공사업은 신규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법정처리기한인 25일 이내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면허를 받은 신규 사업자는 운항증명(AOC)을 취득해야 한다. AOC를 승인받으려면 90일이 걸린다. 또 항공서비스 지역마다 AOC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규 사업자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5~6개월 걸린다.

<에어프레미아>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항공운송면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운항이 가능하다.

 

현재 신규 사업 면허 취득이 가장 유력한 곳은 최근 시리즈A 투자금 유치를 통해 자본금 370억원을 모은 에어프레미아로 전해졌다. 중장거리 노선에서 대형항공사(FSC)와 LCC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항공사(HSC)를 표방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중 면허를 제출할 예정이다. 항공운항 면허 신청과 정부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 초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아는 면허취득 후 시리즈B를 통해 추가로 500억~700억원을 유치, 총 800억~1000억원 자본금을 모을 계획이다.


<플라이강원 새로운 CI>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업체도 기대된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양양군, 강원도관광협회 등 15개 기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기존 자본금을 185억원에서 302억7000만원으로 늘렸고 항공기는 5대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대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애플에 카메라 모듈을 생산·납품하는 곽정환 코웰이홀딩스 회장으로부터 300억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화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한 '에어로K'는 청주를 기점으로 중소기업 등과 손잡고 10월에 면허 재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제한이나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항공산업이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하게 심사해서 건강한 신규 사업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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