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학력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AAK 항공조종사 과정은 입학부터 항공사 입사 지원까지 전 교육과정을 학생과 함께 같이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하반기 항공직렬(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채용직렬 : 항공8급
1) 관제 : 34명
< 자격증 요건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 서울지방항공청13명
- 부산지방항공청13명
- 제주지방항공청8명
2) 정비2명
< 자격증 요건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舊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 서울지방항공청2명
3) 조종2명
< 자격증 요건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서울지방항공청2명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기타 응시조건
- 자격증(면허증), 증명서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할 것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등의 소지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담함
-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증명서의 동일 분야 상위 등급의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소지시 응시자격이 있음
- 거주지에 대한 제한 없음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시험과목 : 2과목(항공법규, 영어)
▶ 항공법규(3問, 주관식)
-항공 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이상 4개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제외) 등 중점 출제
▶ 영어(80問, 객관식)
- TOEIC, TEPS, 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형식의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어휘 등)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다.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 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서류전형 기준은 응시자격, 응시연령, 병역사항 등을 심사하되, 미비한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전일까지 보완 가능
* 서류전형 예정일 : ‘18.11.13(화), 서류전형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
-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인정
라. 면접시험
▶ 모집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가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원서접수 : 9.27(목)~10.4(목) 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