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요구가 사실상 스카우트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규 LCC 관계자는 “자료가 유출될 경우 스카우트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데다 이직 예정인 직원들이 원래 다니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운항 승무원(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등 인력 확보 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적정성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사업자들은 국토부가 인력 스카우트를 ‘인력 빼가기’로 비판하는 기존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규 LCC 관계자는 “조종사의 경우 인력풀이 워낙 좁아 기존 항공사 인력 채용을 막으면 신규 항공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길이 없어 결국 취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과거에도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 기준에 인력 빼가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려 시도한 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항공사 운수권 배분 평가 항목에 ‘항공전문인력 빼가기 적발건수’를 추가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항공사 간 인력 스카우트를 막는 건 정부가 항공사 간 담합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업계의 비판도 컸다. 해외에는 항공사 간 인력 스카우트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하지만 한 현직 항공사 기장은 “조종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운항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종사 근무 시간은 한 달에 120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그에 따른 휴식 시간도 정해져 있다. 조종사가 부족할 경우 기존 항공사들은 비행기 가동률을 줄여서라도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안전 논리를 명분으로 인력 빼가기를 막으려는 기존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비사, 객실 승무원 등 안전 관련 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국내 조종사 인력풀이 부족한 데다 해외로 유출되는 조종사 인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24명이었던 외항사 이직 조종사는 지난해 145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 1005명 중 20%에 달하는 203명이 한국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조종사 인사 적체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대형 항공사에는 부기장이 기장이 되기까지 약 12∼14년이 걸린다. LCC의 경우는 5∼6년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매년 1800명가량이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따는데도 조종사인 기장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