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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객 이륙 전 “내려 달라” 작년 422건

  • 교육원장
  • 2019-10-02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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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자발적 하기’ 매년 증가
당일 취소 환불 수수료 없는 점 악용
항공스케줄 꼬여 항공사·승객 피해

지난달 7일 오전 10시 35분께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항공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유는 박모씨가 승무원에게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말한 것이다. 승무원이 하기 사유를 묻자 박씨는 “LCC보다 요금이 비싸다”며 황당한 이유를 말했는데, 이 승객에 대한 보안 조치로 수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 항공사 운항 스케줄도 꼬였다.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한 뒤 승객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항공용어로 ‘자발적 하기’라고 부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에서 ‘자발적 하기’가 지난 2016년 313건, 2017년 365건, 2018년 4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승객이 출발 전 갑자기 내리게 되면 보안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항공기가 지연돼 승객들과 항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항공 보안법상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내리게 되면 관련 절차는 까다롭다. 건강상 이유를 제외한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하기’를 요청하는 사유가 34.4%나 되는데, 항공사는 공항 상황실에 우선 상황을 통보하고 상황실은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협의회는 국가 항공 보안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항공사에 지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테러가 의심될 때는 폭발물처리반 등을 투입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해서 보안 검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고 테러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 보안당국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항공사 자체적으로 하기 보안 검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절차를 밟는 사이 항공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출발 전 비행기에서 승객이 내리는 것은 항공사와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항공사는 항공 보안법상 승객의 하기 요구를 막을 수 없어 항공사들은 자발적 하기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보안법상 이륙 직전에 승객 하기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 피해 당사자인 항공사와 승객이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거짓으로 하기 사유"를 말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승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렵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닐 때는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법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당일 티켓 구매 취소는 환불 수수료가 없다. 항공 보안법상 내리겠다는 승객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항공사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이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항공 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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