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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 항공 운항증명 발급

  • 교육원장
  • 2021-07-17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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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허가, 운임신고 등 거쳐 운항 개시 가능해져

 

에어프레미아. 연합뉴스에어프레미아

국토교통부는 16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AOC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이를 통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받는다.

에어프레미아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지난해 2월 28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에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 여부 △항공기 안전관리 조직 △운항‧정비규정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서류로 확인했다.

이후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 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착수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 상태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다.

다만 운항증명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보잉) 공장 폐쇄 등으로 항공기 도입 일정이 당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워롤 지연되면서 타 항공사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운항 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검사에서 면밀히 확인했다"며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192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 확충(650억 원 규모)과 운항 개시 후 매출로 일정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정부의 중점 감독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 상태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 △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이라며 에어프레미아에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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